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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은
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
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한채로
벅찬 병원비를 감당해야하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.
이에 정부에서
의료비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.
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목차>
1. 재난적 의료비란?
2.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
3.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4. 예시
5. 지원 제외 대상 및 문의사항
1. 재난적 의료비란?
재난적 의료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
서비스 내용
✅ 의료비 부담수준
: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+ 전액 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✅ 의료비 지원금액
: (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+ 전액 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) X 지원비율(50~80%)
※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
1. 예비급여, 선별급여
2.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 65세 이상 임플란트
3. 추나요법(급여적용 건에 한함)
4. 병원 2,3인실 입원료
2.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
✅ 아래의 선정기준(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부담수준)을 모두 충족하는 자
질환기준
✔️ 입원,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
➡️ 다만,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(치과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소득기준
✔️ 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
➡️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%까지 선정 가능
➡️ 나의 기준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?
재산기준
✔️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, 건물,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의료비 기준
✔️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0% 초과시 지원
➡️ 본인부담의료비총액 = 급여일부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기준 중위소득 | 의료비 부담 수준 | 지원비율 |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|
80% |
50% 이하 | 1인가구 ➡️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원 초과 |
70% |
2인가구 이상 ➡️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원 초과 |
||
50% 초과 ~100% 이하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% 초과 |
60% |
100%초과 ~ 200% 이하 |
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% 초과 (개별심사 대상) |
50% |
3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✔️ 신청방법
: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을 신청합니다.
✔️ 신청기간
: 퇴원일(최종 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
(토,공휴일 포함) 이내
✔️ 서류
발급기관 | 구비서류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(신분증 지참) |
개인정보 수집∙이용 및 제공∙조회 동의서 1부 | |
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| |
요양기관 (병원) |
진단서 1부 |
입(퇴)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➡️진단서 안에 입∙퇴원 날짜 있을 시 제출 안해도 됨 |
|
진료비 영수증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서 1부 | |
행정복지센터 (주민자치센터) |
가족관계(상세)증명서 1부(환자기준으로 발급) ➡️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제출 제외 |
보험회사 |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|
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|
'내 보험 찾아줌' 보험내역조회결과 |
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|
'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(크레딧포유)'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|
기타 | 환자 본인 계좌번호 ➡️압류방지통장(행복지킴이통장)인 경우 통장사본 1부 |
✔️ 서식 다운로드
: 퇴원 후 신청서식, 입원 중 신청서식, 기타 전체 서식
✔️ 처리 절차
4. 예시
5. 지원제외 대상 및 문의사항
✔️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
-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,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
(미용, 성형, 특실, 1인실, 간병비, 한방첩약,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, 다빈치로봇수술, 도수치료, 보조기, 증식치료 등)
- 국가,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(실손) 수령액 차감 후 지원
✔️ 문의사항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☎︎1577-1000)
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
- 보건복지상담센터 (☎︎129) 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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