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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청년월세 지원금이 아주 핫하네요~!
지원금을 신청하려니
청년독립가구, 원가구 등 모르는 용어로
당황하셨죠?
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🤩
1.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차이
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, 자녀를 뜻하며, 본인∙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.
반면,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.
👨👩👧 본인, 배우자, 자녀로 구성 : 청년가구
👨👩👧👦 본인∙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로 구성 :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
아래 예시로 좀 더 쉽게 확인해 보세요!
2. 청년가구, 원가구 예시
📍 첫번째 예시
Q.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고, 부모님은 고향에 따로 살고 계십니다.
A. 청년가구 : 1인(본인) / 원가구 : 3인(본인+부모)
📍 두번째 예시)
Q. 제 가족은 부모님, 오빠, 동생입니다. 현재 저와 동생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.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.
A. 청년가구 : 2인(본인, 동생) / 원가구 : 4인(본인, 동생+부모)
2023.06.20 - [지원금 정보] -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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